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7-31
- 시행
- 2020-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ㆍ이상경고장치·풍속계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주요 구조부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ㆍ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준 및 최신안전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11조의2,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4조의2, 제117조의2
1)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 특히,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안 제102조, 제107조의2,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제120조의5, 제120조의6, 제122조의2)
1)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유압상승장치, 선회장치, 마스트 쉼 발판, 이름판 등의 설치기준을 국제표준 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함안 제102조
- 다트럭식 건설기계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39조의2, 제143조의3
1)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트럭식 건설기계에 졸음운전사고 등을 예방 할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라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안 제133조의2
1)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축전지 등의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마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 삭제안 제11조
1) 버킷 산적으로 접지압을 구분하는 경우 안전과는 무관하게 기술개발이 제한되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를 통한 다양한 작업장치의 개발이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08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05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7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1-30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3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7-31
- 시행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