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9
- 공포
- 2018-08-08
- 시행
- 2018-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37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13년 이후 황사 빈발,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등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화력발전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로 지적되고 있으며 배출원 감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건설기계 오염원 배출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저공해 엔진 도입을 위한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지게차) 적용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타이어, 번호등, 제동등 및 도장 관련 기준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 마련안 제2조, 안 제26조의4 신설 및 안 별표1 신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관련 용의를 정의하고, 수소가스 누출 시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구동축전지, 전기장치 절연 등의 기준을 정함
- 나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35조, 안 제90조, 안 제91조, 안 제92조 및 안 제92조의2) 법령에 남아있는 ‘사리’ 및 ‘구배’ 등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인 ‘자갈’ 및 ‘기울기’로 대체안 제10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안 제22조 · 안 제23조 · 안 제35조 · 안 제90조 · 안 제91조 · 안 제92조 · 안 제92조의2
- 다
건설기계 기술발전에 따른 개선(안 제145조, 안 제158제4호, 제159조제1항제7호 삭제, 제160조제3호 삭제, 제160조의5제2항제6호 삭제 및 제167조의2제5항 삭제) 타이어 규격,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안개등, 도장의 기준 중 건설기계의 기술발전에 따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준 삭제 및 개정안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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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9
- 예고 종료2017-12-19
- 공포2018-08-08
- 시행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