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4호
개정이유 —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가 안전수칙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가타워크레인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23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24조의3 신설
타워크레인 조종이력, 설치·해체작업 및 인상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작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영상을 기반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조종실 및 설치·해체 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종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타워크레인 조종실에 조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3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종실에는 조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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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될 당시 등록된 타워크레인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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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상작업
타워크레인을 높이 올리거나 위치를 옮기기 위해 들어 올리는 작업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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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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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5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