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3-05-27
- 시행
- 2013-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08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됨에 따라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기계의무인증고시와「건설기계안전기준」을 일치시키고, 타워크레인의 안전 작업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함
- 가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 안전도에 필요한 정격하중 계수 및 안정도 계산 방법을 정함안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
- 나타워크레인의 인양작업 중 전원 공급에 이상 발생시 권상장치 및 잠금장치 안전기준 강화안 제99조제2항
- 다라이어로프, 권상장치 드럼, 다층감기, 와이어로프 클램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안 제100조
- 라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 조립 후 모서리 주요 접촉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구조부의 자재 및 부품은 제작사의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부품을 사용토록 개선안 제107조
- 마
과부하방지장치의 안전인증, 인양하중 및 제어기의 안전장치 등의 작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2조
- 바타워크레인의 조작 스위치의 외함보호등급(IP코드), 조작스위치의 설치 위치 규정안 제119조
- 사전기장치의 감전방지 기준 마련안 제119조의 2
- 아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규정 및 주행용 원동기 요건을 정함안제120조의2, 제120조의3
- 자이동용 사다리 추락방지 기준 마련안 제122조
- 차조종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종실 설치기준 마련안 제 122조의2, 제123조
- 파마스트, 지브 등 주요 구조부는 일련번호를 각인(새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안 제124조
- 타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 등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안제124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 안전도에 필요한 정격하중 계수 및 안정도 계산 방법을 정함(안 제74조제1항 내지 제4항)
나. 타워크레인의 인양작업 중 전원 공급에 이상 발생시 권상장치 및 잠금장치 안전기준 강화(안 제99조제2항)
다. 라이어로프, 권상장치 드럼, 다층감기, 와이어로프 클램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안 제100조)
라.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 조립 후 모서리 주요 접촉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구조부의 자재 및 부품은 제작사의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부품을 사용토록 개선(안 제107조)
마. 과부하방지장치의 안전인증, 인양하중 및 제어기의 안전장치 등의 작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2조)
바. 타워크레인의 조작 스위치의 외함보호등급(IP코드), 조작스위치의 설치 위치 규정(안 제119조)
사. 전기장치의 감전방지 기준 마련(안 제119조의 2)
아.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규정 및 주행용 원동기 요건을 정함(안제120조의2, 제120조의3)
자. 이동용 사다리 추락방지 기준 마련(안 제122조)
차. 조종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종실 설치기준 마련(안 제 122조의2, 제123조)
파. 마스트, 지브 등 주요 구조부는 일련번호를 각인(새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안 제124조)
타.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 등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안제124조의2)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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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3-05-27
- 시행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