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2013-01-30
- 시행
- 2013-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055호, 2011. 9. 16. 공포, 2013. 3. 17. 시행)됨에 따라 제작결함 시행에 필요한 전복ㆍ전도ㆍ낙하물보호구조등 조종사보호 구조물, 유압장치ㆍ제동장치ㆍ조종장치, 수상용 건설기계 공기관(Air-vent)설치, 토공건설기계의 비상탈출 장치, 트럭적재식 후방감지장치 및 소화기 설치 등에 대한 건설기계 안전기준 보강 및 작업안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안전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작업중 건설기계 이동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기능 설치안 제10조의2
- ㅇ부수작업장치(옵션) 체결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하고, 작업 안전을 위해 이중잠금장치 및 경보장치설치안 제12조의6
- ㅇ소형건설기계 출입문 규격을 정하고, 출입시에는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제17조의2
- ㅇ작업가능상태의 유압실린더 변위량을 제한하여 작업시 안전을 도모안 제12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제4항, 제63조제6항
- ㅇ유압계통 고장으로 인한 실린더의 급강하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 부착 기준 마련안 제21조제3항,제148조
- ㅇ와이어로프 안전율 및 권상장치 드럼의 안전 감기를 위해 플리트각도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 ㅇ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기복장치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화물의 급격한 강하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0조의2
- ㅇ조종석에 밀폐된 캡을 설치하는 경우 후방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 설치기준 마련안제166조제5항
(2) 주행 안전에 관한 사항 : 26개 항목
- ㅇ트럭적재식 건설기계의 실외후사경 및 전방장애물확인장치 기준 마련안 제151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 ㅇ무부하상태에서 타이어식 굴삭기를 좌우 25도까지 경사시켜도 전도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ㅇ
공차상태에서 덤프트럭은 좌우 30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제62조의2
- ㅇ고속으로 주행하는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고장시에 경고장치를 갖추도록 기준 마련안 제143조의2
(3) 조종사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 : 21개 항목
- ㅇ
조종사 보호를 위해 스크린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보호장치를 조종사와 작업장치 사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ㅇ낙하물 사고, 전도 및 전복사고로부터 조종석을 보호하는 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6조의4 및 제149조의6
- ㅇ건설기계 엔진 과열이나 화재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4) 전체 건설기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38개 항목
- ㅇ공기압축기 안전밸브는 2개 이상의 독립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 기준 마련안 제82조제2항 및 제3항
- ㅇ무선원격제어기의 전파 간섭, 오작동 예방 및 방수?방진기능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안 제149조의12
- ㅇ사리채취선 및 준설선 전도시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에어밴트(air-vent)를 설치안 제90조제2항, 제94조제3항
- ㅇ도로 주행시 원거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조등 설치기준을 건설기계에 적합하도록 규정안 제156조제1항
- ㅇ건설기계 주행시의 작업등 자동소등 기준(현행 시속 20㎞ 기준)을 건설기계 특성에 맞게 보완안제160조의2제7호
- ㅇ너비가 1.5미터 이하인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 기준을 완화안 제161조제2항 제2호
(5) 경과 규정(소규모 제작사 등 시행여건을 고려)
- ㅇ토공건설기계 및 지게차 조종사 보호구조(2년 유예)
- ㅇ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2년 유예)
- ㅇ트럭식 건설기계의 후사경 설치(1년 유예)
- ㅇ건설기계 후방안전장치 설치(1년 유예)
- ㅇ건설기계 소화기 설치(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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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안전에 관한 사항 : 41개 항목
ㅇ 작업중 건설기계 이동으로 인한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 기능 설치(안 제10조의2)
ㅇ 부수작업장치(옵션) 체결 및 분리를 신속하게 하고, 작업 안전을 위해 이중잠금장치 및 경보장치설치(안 제12조의6)
ㅇ 소형건설기계 출입문 규격을 정하고, 출입시에는 작업장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제17조의2)
ㅇ 작업가능상태의 유압실린더 변위량을 제한하여 작업시 안전을 도모(안 제12조의2, 제29조의2, 제39조제4항, 제63조제6항)
ㅇ 유압계통 고장으로 인한 실린더의 급강하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 부착 기준 마련(안 제21조제3항,제148조)
ㅇ 와이어로프 안전율 및 권상장치 드럼의 안전 감기를 위해 플리트각도 기준 마련(안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ㅇ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권상장치?기복장치에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화물의 급격한 강하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40조의2)
ㅇ 조종석에 밀폐된 캡을 설치하는 경우 후방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장치 설치기준 마련(안제166조제5항)
(2) 주행 안전에 관한 사항 : 26개 항목
ㅇ 트럭적재식 건설기계의 실외후사경 및 전방장애물확인장치 기준 마련(안 제151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ㅇ 무부하상태에서 타이어식 굴삭기를 좌우 25도까지 경사시켜도 전도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ㅇ 공차상태에서 덤프트럭은 좌우 30도,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제62조의2)
ㅇ 고속으로 주행하는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고장시에 경고장치를 갖추도록 기준 마련(안 제143조의2)
(3) 조종사 작업안전에 관한 사항 : 21개 항목
ㅇ 조종사 보호를 위해 스크린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보호장치를 조종사와 작업장치 사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의2)
ㅇ 낙하물 사고, 전도 및 전복사고로부터 조종석을 보호하는 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6조의4 및 제149조의6)
ㅇ 건설기계 엔진 과열이나 화재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 설치 기준 마련(안 제166조의2 제1항 및 제2항)
(4) 전체 건설기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38개 항목
ㅇ 공기압축기 안전밸브는 2개 이상의 독립기능으로 작동하도록 설치 기준 마련(안 제82조제2항 및 제3항)
ㅇ 무선원격제어기의 전파 간섭, 오작동 예방 및 방수?방진기능에 대한 기준값을 설정(안 제149조의12)
ㅇ 사리채취선 및 준설선 전도시의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에어밴트(air-vent)를 설치(안 제90조제2항, 제94조제3항)
ㅇ 도로 주행시 원거리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조등 설치기준을 건설기계에 적합하도록 규정(안 제156조제1항)
ㅇ 건설기계 주행시의 작업등 자동소등 기준(현행 시속 20㎞ 기준)을 건설기계 특성에 맞게 보완(안제160조의2제7호)
ㅇ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 기준을 완화(안 제161조제2항 제2호)
(5) 경과 규정(소규모 제작사 등 시행여건을 고려)
ㅇ 토공건설기계 및 지게차 조종사 보호구조(2년 유예)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2년 유예)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후사경 설치(1년 유예)
ㅇ 건설기계 후방안전장치 설치(1년 유예)
ㅇ 건설기계 소화기 설치(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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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0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2013-01-30
- 시행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