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2
- 공포
- 2023-11-20
- 시행
- 202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64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65호, 2023.4.18. 공포, 10.19.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표2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나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 다「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안 별표 11, 별표 13, 별표13의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건설기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표2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나.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비를 한 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등 현행화(안 별표 11, 별표 13, 별표13의 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3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2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1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0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8
- 예고 종료2023-09-22
- 공포2023-11-20
- 시행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