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71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 신청, 건설기계 양도ㆍ양수 신고 등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감염병ㆍ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기를 변경ㆍ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기계 조종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면허증 서식을 개선하고,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절차 간소화안 제11조
1)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ㆍ열람 신청시 본인소유의 건설기계는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출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 나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66조의3
1) 건설기계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토록 한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및 지위승계 증명 서류는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다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변경ㆍ연장안 제83조
1)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국토부장관은 교육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부장관은 교육을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 공고하도록 함
- 라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인터넷 교육 방법 추가안 별표 22의2
1) 강의ㆍ시청각 교육 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도 추가
- 마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0
1) 사업자(대표자) 개인주소 기재항목은 삭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
- 바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개인정보 최소화안 별지 제37
1) 개인정보 최소화를 위해 면허증 서식에 기재토록 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만 기재토록 변경
2) 건설기계 조종사가 적기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계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종사 안전교육 방식 확대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간소화
본인 소유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발급 시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일부 서류를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편의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등)
변경 전
본인 소유 건설기계라도 신청서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변경 후
본인 소유 건설기계는 신청서 작성 없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도·양수
물건이나 권리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양도), 남으로부터 넘겨받는(양수)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26
- 예고 종료2020-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