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25)에 따라 소형 면허로 조종가능한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하고,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득을 위한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 시험을 도입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일원화하고 제작자등의 부품 공급 및 교체주기 공표 의무화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 중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과 동일하게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타워크레인 등의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안 제42조의2)안 제42조의2
1)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나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 일원화안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54조
1)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기관을 기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제외한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로 일원화하여 관리 강화
- 다타워크레인 부품의 공급 및 교체 주기 등 공표 의무화안 제55조
1) 타워크레인의 원활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관련 부품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
- 라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구체화안 제73조, 별표 19의2, 별표 20 및 별표 21
1) 소형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규격을 기존 정격하중(3톤 미만) 이외에 지브 길이,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여 구체화 함
- 마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 이수 시 실기시험 도입안 제74조 및 별표 20
1)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실기시험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만 교육 수료가 가능하도록 함
- 바건설기계 음주 조종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안 별표 22
1)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강화(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이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워크레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부하방지장치 관리와 조종 교육 강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워크레인 안전 장치 보호
타워크레인의 핵심 안전 장치인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체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변경 전
무단해체 금지 대상에 '과부하방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무단해체 금지 대상에 '과부하방지장치'를 포함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라 각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부품 공급 관련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부하방지장치
타워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 작동을 멈추게 하여 사고를 막는 안전 장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10
- 예고 종료2020-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