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00호
개정이유 — 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를 장비규모(정격하중)에 따라 구분하여 현실화하고 진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검사 부적합·구조변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및 법정 등록신청서 등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등에 대한 명확한 검사 부적합 기준 마련안 제23조
1) 등록번호표 미봉인, 홀의 과도한 변형 등 부적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
- 나건설기계검사대행자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기준 강화별표 9
1) 초음파두께측정기, 전류측정기 등 검사 필수장비를 구비토록 하고,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검사원 경력 강화(7년→9년)
- 다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33조, 별표10
1)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민간대행업체)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 실시
- 라내구연한이 도래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강화안 별표 13의3
1) 정밀진단 기준을 강화(허용공차로부터 지름 1밀리미터 미만)하여, 과도한 변형 등 안전문제가 있는 장비사용 원천 차단
- 마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서 마련안 제74조, 별표 19
1)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장비, 인력기준 등 시설 및 인력요건을 규정하고, 지정신청서 등 법정 양식을 마련하여 행정 효율성 강화
- 바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수수료 경감안 별표 23
1) 기존 규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836만원)를 정격하중에 따라 세분화하여 수수료 경감
- 사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에 소형·일반 구분란 마련 및 검사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2호의2
1)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규격 마련(’20.7)에 따라 장비별 소형·일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등록증에 소형·일반 구분란을 마련하고, 검사기재란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타워크레인과 소형건설기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강화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고, 부적합 사유(등록번호표 미봉인, 와이어로프 불량 등)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변경 전
현재는 건설기계의 폐기 대상 장치에 대한 규정이 1~5번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6. 차대번호가 새김된 틀(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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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타워크레인 부품 관리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핵심 부품인 '차대번호가 새김된 틀(구조체)'을 폐기 대상에 추가하여 허위연식이나 불량 부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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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격하중
기계나 장비가 안전하게 들어 올리거나 견딜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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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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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5
- 예고 종료2021-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