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8
- 공포
- 2023-07-19
- 시행
- 2023-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277호
개정이유 — 매매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법정 검사기한 내 검사가 불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공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의 주사무소 소재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기검사 의무면제 및 검사기한 유예 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판매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 연장하여 매매 사업자 부담 경감
2) 건설기계가 섬지역, 산간벽지 등에 소재하여 법정기한내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
- 나시정공고 게재 일간신문의 소재지 제한 폐지안 제56조의2
- 다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인정대상 확대안 제44조, 제44조의2
- 라건설기계 등록증의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최고액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 마전국번호표 도입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번호새김방법 개선안 별표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기검사 의무면제 및 검사기한 유예 기준 마련(안 제31조의2)
1)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판매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 연장하여 매매 사업자 부담 경감
2) 건설기계가 섬지역, 산간벽지 등에 소재하여 법정기한내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검사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검사업무 수행
나. 시정공고 게재 일간신문의 소재지 제한 폐지(안 제56조의2)
다.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인정대상 확대(안 제44조, 제44조의2)
라. 건설기계 등록증의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최고액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마. 전국번호표 도입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번호새김방법 개선(안 별표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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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8
- 공포2023-07-19
- 시행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