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7-29 예고
- 입법예고
- 202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5
- 공포
- 2023-03-14
- 시행
- 2023-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19호
개정이유 —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및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안 별표1의2
악어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일부종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종으로 확대함.
- 나사육시설 등록대상종 개편안 별표1의3
1) 기존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중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멕시코도롱뇽 등 3종
2) 아시아코끼리는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설등록 대상종으로 추가함.
- 다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히 함.
2) 몰수되거나 긴급보호조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협약전 증명서 신청접수·발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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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6
- 예고 종료2022-11-05
- 공포2023-03-14
- 시행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