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2-09-2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18호
개정이유 —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설치기준 적정성 재검토주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및 설치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공증식 허가대상종 확대안 별표1의2
악어류,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의 경우 전종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인공증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은 일부종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전종으로 확대함.
- 나사육시설 등록대상종 개편안 별표1의3
1) 기존 사육시설 등록대상종 중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 인수공통감염병 감염 등의 우려가 적으며, 동물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적은 종*은 사육시설 등록대상에서 삭제함. * (국명)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 멕시코도롱뇽 등 6종
2) 아시아코끼리는 동물의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설등록 대상종으로 추가함.
- 다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제14조, 제39조
1)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수출에 대한 과학적 검토기관을 명확히 함.
2) 몰수되거나 긴급보호조치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현행화함.
3)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협약전 증명서 신청접수·발급,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증명서 신청 접수·발급)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사육시설 등록 대상과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공증식 허가 대상 확대
악어류, 코브라과, 살모사과의 모든 종을 인공증식 허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일부 종만 규정되어 있어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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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 있는 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국공립 연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대상 기관: 국립생물자원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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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육시설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육시설 등록대상종을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하여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후 4년 이내에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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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증식
동물이나 식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번식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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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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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