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2-12-02
- 시행
- 2022-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06호
개정이유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 나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나. 보증금대상사업자 등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5)
-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음료를 구매한 영업표지와 동일한 영업표지의 매장에 반납, 1회용컵 1일 반환 수량 조정(30개→20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04-0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6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2-12-02
- 시행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