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0
- 공포
- 2023-02-21
- 시행
- 2023-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51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징수권자(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징수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시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 중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여 부과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가개선부담금 결손처분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 나개선부담금 결손처분 등의 사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29조제3호 신설
- 다개선부담금 계산식에 적용하는 지역계수를 가중 적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의 인용법률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관련 업무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며, 대기관리권역 관련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손처분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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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결손처분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송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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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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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징수권자가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채권을 소멸시키고 징수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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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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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7
- 예고 종료2022-11-20
- 공포2023-02-21
- 시행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