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5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22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 및 5.18민주유공자를 추가로 면제(안 제6조제3호,제4호)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5·18민주유공자를 추가로 면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감면 범위 확대
기존에 감면을 받던 장애인 범위를 기존보다 넓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혜택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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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호
변경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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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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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개선부담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운영할 때, 그에 따른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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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감면).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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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2
- 예고 종료2018-03-05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