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
- 가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안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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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안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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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