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1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01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의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개선 부담금 수시 부과 사유 및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근거 규정 상향입법에 따라 부과 사유 규정만 대통령령에 존치안 제8조 제1항
- 나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1)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수행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2)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4제2항)
–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선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3항)
–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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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부담금 수시 부과 근거 규정 상향입법에 따라 부과 사유 규정만 대통령령에 존치(안 제8조 제1항)
나.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ㆍ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1) 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1항)
-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결제 수행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2)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8조의4제2항)
-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개선부담금 납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선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기준 마련(안 제8조의4제3항)
-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수료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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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8
- 예고 종료2019-08-11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