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2-06
- 공포
- 2014-02-19
- 시행
- 2014-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의 개정(’13.7.16)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 추가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연도 일시납부고지서 서식을 추가하고 분납고지서의 유의사항에 안내·혜택문구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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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 서식 추가(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당해연도 일시납부고지서 서식을 추가하고 분납고지서의 유의사항에 안내·혜택문구를 기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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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7
- 예고 종료2014-02-06
- 공포2014-02-19
- 시행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