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4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2호
개정이유 — ㅇ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1.2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삭제안 제3조, 별표
- 나연료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종류 삭제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삭제(안 제3조, 별표)
나. 연료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종류 삭제(안 제8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친환경건축물 경감 기준 삭제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24
- 공포2015-06-15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