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1-08-28
- 공포
- 2012-03-13
- 시행
- 2012-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92호
개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법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함
- 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안 제6조에 제6호신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중 생활 또는 생업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등이 보철용?K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 나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 부과가 불가능하여 시설물 신규소유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민원 발생
2)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안 제6조에 제6호신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중 생활 또는 생업을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발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 등이 보철용?K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나.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 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 부과가 불가능하여 시설물 신규소유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민원 발생
2)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자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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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08
- 예고 종료2011-08-28
- 공포2012-03-13
- 시행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