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4
- 공포
- 2015-06-09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1호
개정이유 — ㅇ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3039호, 2015.1.2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절차 등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시설물의 종류 및 부과 대상 시설물의 범위 삭제안 제4조
- 나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삭제안 제5조
- 다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감면율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 라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8조
- 마시설물에 대한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방법 삭제안 제9조
- 바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삭제안 제12조부터 제17조의2까지
면적단위 당 부과금액, 부과계수,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산정방법 등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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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시설물의 종류 및 부과 대상 시설물의 범위 삭제(안 제4조)
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 삭제(안 제5조)
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감면율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8조)
마. 시설물에 대한환경개선부담금의 직권 조정방법 삭제(안 제9조)
바. 연료 및 용수 사용량 등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등을 삭제(안 제12조부터 제17조의2까지)
- 면적단위 당 부과금액, 부과계수,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산정방법 등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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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2
- 예고 종료2015-03-24
- 공포2015-06-09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