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4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서민생활의 안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가능토록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고, 녹색소비 및 에너지 저감 확대 등을 위해 녹색매장에 대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13.7.16)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6호)안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장애인연금법에 해당하는 증증장애인
- 나녹색매장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5항)안 제7조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20%, 그 외 점포는 50% 감면
- 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20%로 정함안 제7조 제6항
- 라연료용 경유, 중유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를 조정안 별표7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료용 경유, 중유의 황 함량기준을 각각 0.1%, 1%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춤
- 마
세종특별자치시 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를 “시 지역”과 같게 설정함안 별표7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제6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장애인연금법에 해당하는 증증장애인
나. 녹색매장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제5항)
-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점포는 20%, 그 외 점포는 50% 감면
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감면비율을 20%로 정함(안 제7조 제6항)
라. 연료용 경유, 중유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를 조정(안 별표7)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료용 경유, 중유의 황 함량기준을 각각 0.1%, 1% 이하로 규정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연료계수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맞춤
마. 세종특별자치시 내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지역계수를 “시 지역”과 같게 설정함(안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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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3
- 예고 종료2013-10-14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