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17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부선 및 과태료 가중처분 위반행위의 명확화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대상 선박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의 요건 중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의 경우에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선박”인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 선박의 법 적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단체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국 수입 선박의 구분 기준 명확화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판단할 때,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선박국적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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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제외 선박)
변경 전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 중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없는 선박이 특정 수역에서 운항할 때 법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수입된 선박인 경우에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선박으로 한정한다) 중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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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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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나 사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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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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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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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2
- 예고 종료2022-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