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86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선박용물건의 제조·정비 사업장의 명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을 “지정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2999호, ‘15.1.6 공포, ’15.7.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명확화 및 국제협약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선박안전법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타기 설치 부선이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 넓어지면 오히려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함
2) 이미 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어선과 관련된 조항(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
- 나국제협약 변경사항 반영 등안 제6조제1항
1)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2)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개선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함
- 다권한의 위임 추가 및 우수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
1)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고시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함
2) 선박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의 명칭을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2
법 제89조(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안전법 위반 처벌 강화와 용어 정비 등 선박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 검사 대상 범위 명확화
항타기 설치 부선의 항해 구역이 넓어질 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결하고, 어선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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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항타기
선박을 고정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 바닥에 말뚝을 박는 장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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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8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