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22
- 의견제출 마감
- 2009-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으로 이관,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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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2
- 예고 종료2009-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