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2007-11-06
- 시행
- 2007-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2008년 1 월 1 일 국제적으로 강제 발효될 예정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33차 개정내용을 수용하여 해상에서 위험물에 의한 인명 및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에서 국제규칙 미준수로 인한 입출항, 하역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등 아국의 수출위험물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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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3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2007-11-06
- 시행200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