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2013-01-23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로 해상운송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용어를 도입하고, 소량의 위험물부표찰을 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됨. 따라서 해당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동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한편,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범위를 조정하며 용기?포장검사 절차에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장 검사를 면제하는 등 위험물안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인화성 액체 물질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다목
- 나자동차용 용어(연료전지, 연료전지기관,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 개방형 초저온용기)정의 신설안 제2조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 다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라용기?포장검사 신청 및 검사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05조의2제6항
- 마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장 검사 면제안 제206조제1항
- 바위험물컨테이너점검 범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서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로 조정안 제213조제1항
- 사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아용기검사증 내용 중 수납허용위험물 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 자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개정안 별지 제1호도식 제2호
- 차용기 및 포장의 표시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3호도식 제4호, 제6호 및 제7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화성 액체 물질 정의 개정(안 제2조제2호 다목)
나. 자동차용 용어(연료전지, 연료전지기관, 금속 수소화물 저장장치, 개방형 초저온용기)정의 신설(안 제2조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다. 밀폐구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라. 용기?포장검사 신청 및 검사증 발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205조의2제6항)
마. 국내항간에 운송되는 대형금속용기가 「고압가스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경우 용기?포장 검사 면제(안 제206조제1항)
바. 위험물컨테이너점검 범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서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로 조정(안 제213조제1항)
사.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아. 용기검사증 내용 중 수납허용위험물 란 삭제(안 별지 제5호의3서식)
자.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개정(안 별지 제1호도식 제2호)
차. 용기 및 포장의 표시 개정 및 신설(안 별지 제3호도식 제4호, 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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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2013-01-23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