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7
- 공포
- 2020-06-01
- 시행
- 2020-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5호
개정이유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및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at Sea)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위험물질 및 위험물 용기 등 용어 신설안 제2조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1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개정에 따라 중합성물질, 위험물 용기의 덧 포장, 회수압력용기 및 제어온도와 비상온도의 정의 신설
- 나덧포장된 용기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덧포장된 위험물 용기에 “OVERPACK” 표시 규정 추가안 제6조제2항
- 다위험물명세서에 운송 시 회수압력용기임을 기재하도록 신설안 제16조제6항 및 안 제35조제5항
- 라
송하인은 온도제어가 필요한 제4.1급의 자기반응성 물질, 중합성물질 및 제5.2급의 유기과산화물에 대하여 위험물명세서 등 운송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7항 및 제34조제7항
- 마선장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에 대해서는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18조제3항
- 바위험물이 바다에 유실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선장은 의무적으로 사고 발생지역의 연안국 또는 해양수산부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5조
- 사훈증 소독된 컨테이너의 경우 훈증·소독의 효과를 위해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선박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3항
- 아송하인은 화약류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화약류 등을 운송하기 전에 그 분류의 적절성에 대해 수출국(제조국) 주무관청(관할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 자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서 화약류와 혼합적재가 금지된 위험물 품목을 삭제안 제42조제5항
- 차
화약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약류의 선박 내 적재위치를 거주구역, 구명설비 및 대중 접근로가 있는 구역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2m 이상(기존 8m) 떨어진 장소에 적재하도록 개정하고 선측으로부터 선박너비의 1/8 또는 2.4미터 중 짧은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안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 카
제조업계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대행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ISO 품질경영시스템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대행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정 제한요건 변경안 제2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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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7
- 공포2020-06-01
- 시행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