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8
- 공포
- 2010-08-06
- 시행
- 2010-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36호
개정이유 —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 따라서 해당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업무종사자 교육 의무화 근거규정 신설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 (1)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의실, 교재, 보건위생 설비 등 시설, 장비 및 교육전담 인력의 자격기준 등의 세부기준[별표1]을 정함 (3) 신청인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함. (4)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초기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수료후 시험을 실시하여 피교육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5)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토록 함. (6)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심사를 실시토록 함. (7)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시설, 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다
총질량 30kg 이하 극소량 위험물의 표시, 표찰 및 명세서 기입방법 등 현행 3개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 (1) 현행 규정에서 “소량의 위험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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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6
- 예고 종료2010-03-18
- 공포2010-08-06
- 시행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