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2022-02-17
- 시행
- 2022-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15호
개정이유 — 위험물운송적합증 신청을 선박검사대행기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공통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가검사신청 서식안 제24조의6 신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나전자증서의 발급안 제24조의7 신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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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신청 서식(안 제24조의6 신설)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에 대한 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증서의 발급(안 제24조의7 신설)
위험물운송적합증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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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2022-02-17
- 시행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