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2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75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선박검사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사무소, 측정 장비, 자체업무규정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도록 정함
- 나검사 등 대행기관의 적합성 인정요건 강화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1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검사 등 업무 대행협정을 체결할 대행기관은 윤리경영 등에 관한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품질경영 체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신설
선체 두께측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업체가 갖춰야 할 사무소, 측정 장비(펄스반사법 등), 전문 인력(2명 이상), 자체업무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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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장된 표면에 사용하는 펄스반사법 측정장비[오실로스코프 또는 한 개의 탐촉자(探觸子)를 사용하는 다중반사 방식의 디지털 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께측정 인력이 2명 이상 있을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비파괴검사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현장실무교육을 받거나 경력을 가진 사람 나.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선박검사원 4.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가. 두께측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측정위치의 선정, 식별 등 측정준비에 관한 사항 다. 두께측정업무 전반의 감독에 관한 사항 라. 두께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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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협정을 체결하고 있던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시행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개정된 규정에 맞춰 협정 내용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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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급법인
선박의 등록이나 안전성(감항성)에 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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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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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0
- 예고 종료2018-04-02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