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29
- 공포
- 2015-07-06
- 시행
- 2015-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64호
개정이유 —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선박용물건의 제조·정비 사업장의 명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을 “지정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2999호, ‘15.1.6 공포, ’15.7.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명확화 및 국제협약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선박안전법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타기 설치 부선이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 넓어지면 오히려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함
2) 이미 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어선과 관련된 조항(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을 삭제
- 나국제협약 변경사항 반영 등안 제6조제1항
1)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2)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개선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용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함
- 다권한의 위임 추가 및 우수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
1)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고시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함
2) 선박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의 명칭을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2
법 제89조(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 대상의 명확화와 국제협약 반영, 그리고 사업장 명칭 변경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 검사 대상 및 범위 조정
항타기 설치 부선의 검사 대상 모순을 해결하고, 이미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어선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적용제해 선박)
변경 전
나.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변경 후
나. (…현행과 같음…) . 다만,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선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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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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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해구역
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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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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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6-29
- 공포2015-07-06
- 시행201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