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65호
개정이유 —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의무 등을 규정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271호, 2010. 4. 15.)됨에 따라 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과태료 징수절차 개정
1)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서 개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공포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령 해석상 오류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1)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비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징수절차 개정
1)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서 개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 공포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령 해석상 오류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신설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1)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미비
2)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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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5
- 예고 종료2010-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