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536호
개정이유 — 「항만법」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으로 항만건설장비선이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박검사를 받는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법」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적용대상으로 항만건설장비선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07.11.4 이전에 건조되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부선이라도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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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적용대상으로 항만건설장비선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07.11.4 이전에 건조되어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부선이라도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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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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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4
- 예고 종료2017-06-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