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8
- 공포
- 2022-12-30
- 시행
- 2022-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8호
개정이유 — ’20.8, 양식업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법되면서 수산업법상의 어업의 범위에 양식업이 제외되어 국유 재산법상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농업(경작·목축용)과 달리 부속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이 불비한 문 제가 있어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감면대상에 명시하고 어업용 부 속시설의 범위를 경작·목축용에 준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가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 및 어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1의2호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하고, 기존에는 일반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용과 양식업용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동일한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 나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안 별표 4 신설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유사 또는 대칭되는 시설을 선별하여 본문 제29조제1항제1의2호의 별표 4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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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 및 어업 지원을 위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1의2호)
수산업법에서 분법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추가하고, 기존에는 일반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50 이상)이 적용되던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용과 양식업용 등의 부속시설의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동일한 사용료율(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
나.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의 범위 (안 별표 4 신설)
어업 및 양식업 등의 어업용 시설 중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생산시설의 부속시설과 유사 또는 대칭되는 시설을 선별하여 본문 제29조제1항제1의2호의 별표 4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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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9
- 예고 종료2022-12-08
- 공포2022-12-30
- 시행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