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9-07-24
- 공포
- 2009-07-31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5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탁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 및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 사용료의 부지가액(면적) 산출을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방법으로 개정
- 나
위탁개발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개발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개발의 종류, 기간, 용도, 위탁보수, 위험분담, 자금차입 등을 정함.
- 다
은닉된 국유재산의 색출ㆍ환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필지별 한도액을 인상하여 정함.
- 라
혼합형 신탁개발의 신설 및 변상금 징수유예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새로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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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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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0
- 예고 종료2009-07-24
- 공포2009-07-31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