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9-07-01
- 공포
- 2009-07-27
- 시행
- 2009-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94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30. 공포, 2009. 7.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그 범위와 보고 사항을 규정하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요율과 사용료 조정 제도를 개선하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폐지(국유재산법에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함에 따라 원상회복계획서의 제출,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및 시기, 원상회복 불이행시 처리 등을 정함.
- 나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로 정함.
-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용ㆍ경작용의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정함.
- 마
국유재산 사용료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증가의 상한을 정함.
- 바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ㆍ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 매각방법을 다양하게 정함.
- 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처리 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매각업무를 위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재산 매각시 최초 예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도록 정함.
- 아
유휴 출자주식으로 적극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증권을 대여(대차거래)할 수 있도록 정함.
- 자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 점유재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간의 교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함.
- 차
위탁개발의 절차적 체계를 정비하고 신중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정함.
- 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지분증권의 취득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 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보유 현황, 세입ㆍ세출 현황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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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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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6-11
- 예고 종료2009-07-01
- 공포2009-07-27
- 시행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