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6호
개정이유 —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하하여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며,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허용안 제27조제2항제1호의3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제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 사용허가 명확화안 제27조제3항제4호의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다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라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 마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안 제40조제3항제28호
1)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2)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4)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바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비용 포함(안 제42조제1항)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 사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안 제52조제4항제1호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거나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아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7조제6항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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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5
- 예고 종료2025-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