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14호
개정이유 —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허용 및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며,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 추가안 제18조제3항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부동산 분과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함.
- 나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유재산 지원 확대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1)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최저 사용료로 낙찰될 수 있도록 추첨의 방식으로 사용허가받는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 이상으로 인하함.
- 다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 사용 시 사용료 산정 방법 합리화안 제29조제4항
종전에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하였으나, 공중과 지하 부분을 20년 이상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예정인 경우 재산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는 것으로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 라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 마천재지변 발생 시 사용료 감면 합리화안 제32조제7항
종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을 보수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바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안 제40조제3항제28호
1)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2)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3)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4)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사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안 제57조제6항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아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 시 납부고지 방법 개선안 제72조제1항
국유재산 사용료,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변상금이 체납된 경우 종전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납부고지를 해야하는 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납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 등이 사용료 체납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조직·소상공인·청년·다자녀양육자 등 국유재산 사용자와 물납주식을 다시 사려는 가업승계 상속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허가 방식, 사용료, 신청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약·지원 대상에 제한경쟁입찰과 추첨 허용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청년창업기업, 다자녀양육자로 사용허가받을 사람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할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 응찰자만 낙찰돼 사용료 인하 효과가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의3(사용허가의 방법)
변경 전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을 할 수 있는 사유에 이들 지원 대상 자격 제한이 없었고,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단서도 없었어요(제1호의3은 신설).
변경 후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제한경쟁을 할 수 있고, 이때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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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제27조는 시행 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하고, 제29조제1항·제4항은 시행 후 새로 허가·갱신하는 사용허가와 대부계약부터 적용해요. 제72조는 시행 후 납부기한이 지나 고지하는 건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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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한경쟁입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는 입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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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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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