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3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 처분 시 사후 보고 대상을 구체화안 제5조의2
- ㅇ
매각을 제외한 국유재산 처분은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
- 나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철회 통보 및 제한 기간 규정안 제34조의2
- ㅇ사용허가 취소·철회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및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
- ㅇ제한 기간은 2년
- 다사용허가 일시중단 사유 구체화 및 손실보상의 내용 규정안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
- ㅇ(일시중단) 시설물 안전등급 C이하,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
- ㅇ(보상수준) 일시중단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 라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확대안 제38조
- ㅇ
재원조달과 개발 역량을 가진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일반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큰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기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위탁개발 수탁기관에 적용되도록 국회 보고 기준, 사용허가 제한·일시중단·손실보상 기준, 수탁기관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유재산 처분 후 국회 보고 기준 마련
매각을 제외한 처분은 대장가격 500억원 이상, 매각은 매각가격 30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보고에는 대장가격과 매각가격, 처분 상대방, 처분사유가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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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장가격 500억원 이상(매각 제외) 또는 매각가격 30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처분을 보고 대상으로 하고, 보고에 대장가격·매각가격, 처분 상대방, 처분사유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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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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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장가격
국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재산의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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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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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0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