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9
- 공포
- 2023-06-01
- 시행
- 202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1호
개정이유 —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 포함안 별표1 제3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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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여 자본금 확충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출자기업체 범위 확대
주식회사 에스알을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금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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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1 제3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1. 주식회사 에스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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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업체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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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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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9
- 예고 종료2023-05-19
- 공포2023-06-01
- 시행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