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6-02
- 시행
- 2026-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및 매각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50억원 이상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안 제18조제2항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및 매각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
- 나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정비함.
- 다국유재산 매각 예정가격 감액 요건 정비안 제42조제3항
국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함.
- 라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52조의2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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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안 제18조제2항)
최초 매각 예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및 매각가격 감액률 결정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함.
나.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을 정비함.
다. 국유재산 매각 예정가격 감액 요건 정비(안 제42조제3항)
국유재산의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함.
라. 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52조의2 신설)
중앙관서의 장 등은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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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7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6-02
- 시행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