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97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가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제7호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제3조제2항 무정전전원장치가 저압인 경우에도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 ** (개정) [별표1]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2]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 (개정)[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1∼2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정전전원장치의 관리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무정전전원장치가 기존에는 단순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전기저장장치와 유사하게 관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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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7. (신 설)
변경 후
7. "발전설비"란 원동력설비ㆍ발전기계통설비ㆍ신재생에너지ㆍ비상용예비전원설비 및 전기저장장치ㆍ무정전전원장치와 같이 발전소 또는 전기수용장소 등에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저장 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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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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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UPS)
전원이 끊겼을 때 배터리를 이용해 전력을 계속 공급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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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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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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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7
- 예고 종료2022-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