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8
- 공포
- 2023-04-25
- 시행
- 2023-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646호
개정이유 — 취업심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는 한편, 선물신고업무의 전산화·취업이력공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 가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안 제3조제5항제9호의5 및 제31조제1항제11호의2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는 「공직자윤리법」상 검사로 보아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해왔으나, 검사와 수사처검사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사처검사의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근거 명확화 필요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수사처검사를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3)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 관련 공직자윤리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 나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안 제19조의3제1항)안 제19조의3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이며, 신설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6제4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게도 준용됨.
3)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신뢰도 및 심사업무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준을 이원화함(안 제33조제1항제1호)안 제33조
1) 자본금이 작으나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영리사기업체는 현재 자본금 1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 라선물신고 업무 전산화안 제36조의2제1항제8호
1) 선물등록부터 이관, 매각관리 등 선물신고 업무 일반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기능을 고도화함.
2)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의 신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전산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전산화를 통한 선물신고 업무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마취업이력공시를 위한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36조의4제4호
1)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취업이력공시와 관련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3) 엄정한 취업이력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윤리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바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안 제36조의5
1)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제도의 기획·총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지원 필요가 있음.
2)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진단 및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개별기관의 공직윤리업무 수행의 엄정성 및 공정성 확대가 예상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 확대
자본금이 적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영리사기업체(자본금 1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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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현재는 수사처검사가 일반 검사와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9의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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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취업심사 대상 확대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약 547개가 추가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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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사기업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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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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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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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8
- 예고 종료2022-12-28
- 공포2023-04-25
- 시행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