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345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하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와 부동산 관련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해 퇴직 후 취업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정함(제3조제4항 신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에서 전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적용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및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등을 정함
- 나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는 부동산 관련 특정 분야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정함(제3조제5항 제11호의2 및 제20호 신설, 제3조제6항 개정, 제3조제7항 신설)
1)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관 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2) 부동산 관련 업무의 유형을 열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되, 등록기관의 장이 해당 부서를 정하도록 함
- 다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정함(제4조제7항 신설) 법에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기재 의무자의 범위를 정함
- 라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할 및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를 정함(제27조의14 신설)안 제3조
1)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개정안 제3조제5항제11호의2에서 정한 업무로 명시하는 등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함
2)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및 제한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방안, 신고방법, 징계 등 조치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운영 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 마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신규취득 할 때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36조의2제1항제7호 신설)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바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급 이상 직원을 포함(제31조제1항제26호 신설)하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1급 이상 직원을 포함함(제32조제3항제8호 신설) 부동산 관련 분야에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취득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리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및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공사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직원들을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에 포함하고, 이들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제한되는 업무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등록의무자)
변경 전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및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는 지방공사를 재산등록 의무자로 포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도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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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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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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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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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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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2021-09-24
- 시행2021-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