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6
- 공포
- 2009-11-23
- 시행
- 2009-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6호
개정이유 — 공직유관단체 지정 내역의 관보 고시 시기를 ‘매년 12월 중’에서 ‘매분기말’로 변경하고 전액 재출자ㆍ재출연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포함하며,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 규정 중 해석상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가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기 조정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는 기관ㆍ단체가 전액 재출자ㆍ재출연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
1)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중에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나, 관보 고시 이후 공직유관단체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여 수시 고시(매분기)로 변경
2) 재출자ㆍ재출연 기관ㆍ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근거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구체적 지정기준이 없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는 기관ㆍ단체 또는 당해 출자ㆍ출연 기관ㆍ단체가 상호간 합하여 전액 재출자ㆍ재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
- 나재산등록ㆍ신고서 수정 규정 신설
1) 재산 등록ㆍ신고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의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 재산등록ㆍ신고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신고서 수정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로 등록ㆍ신고 의무자 편의 제고
- 다재산공개대상자 범위 조정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는 기관ㆍ단체 또는 당해 출연ㆍ출자 기관ㆍ단체가 상호간 합하여 전액 재출자ㆍ재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2)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을 재산공개대상자 범위에 포함하고 등록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분기말까지 관보에 고시
- 라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
1)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나 소득 증빙서류 준비 등에 따라 기간내 고지거부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등록ㆍ신고의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2)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최초 재산등록의무자는 15일로, 정기변동신고자는 20일로 각각 변경하고,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ㆍ통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
- 마취업승인 규정 중 해석상 모호한 규정 정비
1) 소속 직원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부서의 장 등 상위직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2)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 승인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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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6
- 예고 종료2009-10-06
- 공포2009-11-23
- 시행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