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98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470호, ’23.6.13 공포, ’23.12.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의 표시방법과 가액산정방법, 거래내역 신고방법,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 기재 의무화제4조제7항제4호 신설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 나
가상자산의 재산등록방법을 정함(제4조제3항 신설) 가상자산 재산등록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하도록 함
- 다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법을 정함(제4조의2제5항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가액으로 함
2) 그 밖의 가상자산은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 라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방법 마련제5조의2
1)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함
2)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대상을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로 정함
3)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방법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함
- 마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의 제출 등에 가상자산 추가제5조의5제1항
재산등록의무자 등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받는 정보에 가상자산을 추가함
- 바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제27조의15 신설)
1)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2)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 가상자산 보유 확인방안, 징계 등 조치 방안 등 각 기관의 장이 가상자산 보유제한 제도 운영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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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3-11-28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