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9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0-161호
개정이유 —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6671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예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신고 기준을 마련하고 방산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정한 재산증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조정하는 한편, 실무직에 대해서는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산등록의무자 조정안 제3조제4항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현장 업무, 119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소방위·소방장 계급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함
3)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수석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 나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방법 등 구체적 신고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산식을 정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의 인정기준 등을 정함
- 다형성과정 의무적 신고대상 재산 지정안 제4조제6항 신설
사인 간 채권 및 채무,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을 공개대상자가 형성과정을 기재해야 하는 재산으로 정함
- 라취업심사대상자의 지정안 제31조의2 신설
5급상당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를 정하되,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6급 및 7급 공무원 중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일부 직업군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는 심사를 면제하도록 함
- 마방위산업 국민안전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33조제5항 신설
1) 방산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식품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함
- 바퇴직공직자 청탁 알선 신고와 처리의 방법 등 명확화안 제35조의4
1) 청탁 알선의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함
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 시 신고자가 요청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서 직무참여 배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수여 기준을 구체화함
- 사기관별 주식 취득제한 운영 방안 등안 제27조의13 신설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어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별 제한방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함
- 아선물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안 제29조, 제30조
1) 선물의 지자체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이 필요한 선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선물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찰 시 최초 가격의 50%까지 감액이 가능하도록 매각 예정가격 조정 근거를 마련함
- 자업무취급제한 위반 확인 관련 자료 요구안 제35조의5 신설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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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0
- 예고 종료2020-04-29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