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6
- 공포
- 2009-12-03
- 시행
- 2009-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7호
개정이유 — 현행 서식 중 상위 법령에 배치되거나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서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서식 정비
1) 취업제한 관련 서식 중 일부가 퇴직공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제한여부확인ㆍ취업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므로,
2)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고,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의 기재요령을 수정
- 나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등 서식 정비
1)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로 수정
2)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의 작성요령 중 재산등록ㆍ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건물의 지번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하고 공개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매월 보고하는 재산등록현황 보고가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됨에 따른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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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서식 정비
1) 취업제한 관련 서식 중 일부가 퇴직공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공직자도 취업제한여부확인ㆍ취업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요령에 명시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하므로,
2) 퇴직자는 퇴직 당시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고, 퇴직예정자는 현재의 소속, 직위 및 직급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의 기재요령을 수정
나.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등 서식 정비
1) 고지거부 허가 신청서 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증명서로 수정
2)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서식의 작성요령 중 재산등록ㆍ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행 건물의 지번생략과 동일하게 토지 지번을 생략하고 공개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매월 보고하는 재산등록현황 보고가 매월에서 매분기로 변경됨에 따른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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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6
- 예고 종료2009-10-06
- 공포2009-12-03
- 시행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