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2021-10-01
- 시행
- 2021-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346호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 2021. 4. 1. 공포, 2021.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예외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 서식을 신설하여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 신고방법 보완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기존의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 란에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 기재 방법을 보완함
- 나부동산의 예외적 취득 사실 신고 서식 신설별지 제14호의19 서식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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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 신고방법 보완(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기존의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 란에 부동산 관련 재산형성 과정 기재 방법을 보완함
나. 부동산의 예외적 취득 사실 신고 서식 신설(별지 제14호의19 서식)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가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취득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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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2021-10-01
- 시행2021-10-02